띠 나이표 › 만 나이
만 나이 계산법
2026년 10월 1일 작성 · 민법 제158조·행정기본법 제7조의2 기준
한눈에 보기
- 만 나이 = 올해 − 출생 연도.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여기서 1을 빼요.
-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예요.
- 1세가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.
만 나이 통일법
2022년 12월 27일 공포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「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」고 정했어요.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방식을 따라요.
계산 예시(2026년 10월 1일 기준)
| 생일 | 만 나이 | 연 나이 |
|---|---|---|
| 1990년 3월 15일 | 36세(생일 지남) | 36세 |
| 1990년 12월 25일 | 35세(생일 전) | 36세 |
| 2026년 3월 15일 | 0세(6개월) | 0세 |
연 나이를 쓰는 경우
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「올해 − 출생 연도」예요. 청소년보호법·병역법처럼 법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방식(연 나이 등)을 써요. 이런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법률을 직접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