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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계산법

2026년 10월 1일 작성 · 민법 제158조·행정기본법 제7조의2 기준

한눈에 보기

만 나이 통일법

2022년 12월 27일 공포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「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」고 정했어요.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방식을 따라요.

계산 예시(2026년 10월 1일 기준)

생일만 나이연 나이
1990년 3월 15일36세(생일 지남)36세
1990년 12월 25일35세(생일 전)36세
2026년 3월 15일0세(6개월)0세

연 나이를 쓰는 경우

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「올해 − 출생 연도」예요. 청소년보호법·병역법처럼 법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방식(연 나이 등)을 써요. 이런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법률을 직접 확인하세요.

근거: 민법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· 행정기본법 제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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